의대증원 학칙개정 이번주 마지노선…시정명령·모집정지 예고
의대증원 학칙개정 이번주 마지노선…시정명령·모집정지 예고
  • 뉴시스
  • 승인 2024.05.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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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월 말 넘기면 시정명령" 행동 시점 밝혀
경북대·경상국립대 등 10곳 아직 개정 절차 진행
교수회 반발 큰 국립대가 위태…공포 강행할 수도
김금보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학생들의 휴학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 1509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교육부가 이르면 다음주 학칙 개정을 마치지 않은 대학에 시정명령을 요구할 계획이다. 학칙 개정안을 계속 부결시키고 있는 교수사회의 반발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증원된 의대 입학정원을 반영한 학칙을 공포한 대학은 전체 32곳 중 19곳이다.

여기에 교무회의(학무회의) 및 교수회(교수평의회)·대학평의원회와 학교법인 이사회 등 개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공포 절차만 앞둔 대학을 합하면 22곳이 된다.

전날 기준 강원대·건국대 글로컬(충주)·건양대·계명대·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 와이즈(경주)·동아대·부산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인제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차의과대·충북대·한림대 등이다.

앞서 24일 오전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체 32개(대학) 중에서 19개 대학이 공포까지 마쳐서 (학칙 개정이) 확정돼 있다"며 "5월 말까지는 확정 짓는 노력들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학칙 개정을 않는 대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그 시점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의대 증원이 이뤄진 대학들은 현행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학생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학칙을 고쳐 증원된 입학정원을 반영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대학이 마음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증원된 의대 정원을 담은 학칙이 공포되지 않은 대학은 10곳으로 국립대가 경북대·경상국립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5곳이다. 남은 5곳은 사립대로 가천대·가톨릭관동대·성균관대·순천향대·연세대 미래(원주)다.

대부분 모두 이달 내 개정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는 오는 29일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고 전북대는 지난 24일 교수회 재심의와 학무회의 의결을 끝내 오는 27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만 남겨 놓고 있다.

 하경민 기자 =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과 보직교수, 각 단과대학장 등이 지난 2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대학본부에서 최근 부결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교무회의를 갖고 있다. 

충남대도 지난 23일 학무회의를 통해 학칙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30일 대학평의원회 의결이 마지막이다.

사립대인 가천대는 오는 28일 법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균관대는 이번주 중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사회 반발이 크고 학내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부 국립대에서 진통이 있다.

교수회 단계에서 표결에 부쳤는데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 경북대는 지난 23일 개정안이 교수평의회에서 두 번째 부결되면서 대학평의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21일 학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이튿날인 22일 오후 늦게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정안이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 이후에도 대학이 학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률에 근거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위반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경우 대학의 총 입학정원 중 일부에 대해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의대가 아닌 다른 학과의 신입생 수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는 교수들에게도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끝까지 교수사회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여의치 않으면 총장이 직권으로 몇몇 학칙 개정 절차를 생략하고 개정안을 공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럴 경우 학칙 개정 절차와 관련해 의료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4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대학들은 이를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1509명 증원'은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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