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는 주거안정을 통한 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으로 ‘신혼희망타운’발표했다.
당초 목표인 7만호에서 3만호 추가된 1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순자산 2억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라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청약선정 1단계에서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에서는 잔여물량 70%를 놓고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표를 적용해 선정한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비용을 대출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는 상품으로,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신혼희망타운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
위례신도시는 전용면적 55㎡의 경우 분양가가 4억6천만원, 평택 고덕은 2억4천만원으로 추정되며, 입지가 우수한 곳에도 공급될 예정이여서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층간소음 저감, 단지내 차량제거, 육아 중심 설계, 보육시설 설치 등 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데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