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누가 어떻게 입주할수 있나?
'신혼희망타운' 누가 어떻게 입주할수 있나?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8.07.13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일 정부는 주거안정을 통한 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으로 신혼희망타운발표했다.

당초 목표인 7만호에서 3만호 추가된 1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순자산 2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라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청약선정 1단계에서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에서는 잔여물량 70%를 놓고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표를 적용해 선정한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또는 환매조건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비용을 대출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는 상품으로,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신혼희망타운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

위례신도시는 전용면적 55의 경우 분양가가 46천만원, 평택 고덕은 24천만원으로 추정되며, 입지가 우수한 곳에도 공급될 예정이여서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층간소음 저감, 단지내 차량제거, 육아 중심 설계, 보육시설 설치 등 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