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에 전기 검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에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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