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 안 된 원료 사용 마라탕 전문점 등 37곳 적발
수입 신고 안 된 원료 사용 마라탕 전문점 등 37곳 적발
  • 뉴시스
  • 승인 2019.07.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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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공급업체, 음식점 등 63곳 점검
제조 연월일 등이 표시되지 않은 마라탕 재료
제조 연월일 등이 표시되지 않은 마라탕 재료

수입 신고 및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은 원료를 마라탕 전문 음식점에 판매한 원료 공급업체와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음식점 등 3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열풍을 일으키며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시행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3일~7월5일 중국 쓰촨 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 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 위반(8곳) 등이다. 

예를 들어 경기 안산시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로 샤부샤부 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B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 사항에 영업장 명칭은 허위로 표시하고, 제조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 청주시 C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구 D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등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튀김기 주변, 후드, 냉장고 주변을 청소하지 않아 먼지 및 유증기가 찌들어 있는 업소 조리장
튀김기 주변, 후드, 냉장고 주변을 청소하지 않아 먼지 및 유증기가 찌들어 있는 업소 조리장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식약처는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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