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도 가습기 피해에 해당한다
천식도 가습기 피해에 해당한다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8.2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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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에 포함됐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태아 피해 등에 이은 3번째였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 했다.

천식피해 인정 기준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천식이 진단되지 않았지만, 노출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내에 신구 천식을 진단받거나, 이로 치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이중 발병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최소 3개월 이상 투약이 확인된 경우, 혹은 천식 진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조절상태에 따른 천식 중증도 4, 5단계의 조절되지 않는 중증천식에 해당하는 투약을 받은 경우 신규 천식으로 인정된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전에 천식 진단을 받은 사람이더라도, 노출 후 질환이 중증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공식 피해로 인정된다.

환경부는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 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했다. 천식 환자에 대한 진단은 건강보험자료, 과거의무기록,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한 의사 검진 등으로 확인하며,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의 의무 기록 또는 의사의 검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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