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일가 출국금지 조치
검찰, 조국 일가 출국금지 조치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08.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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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딸의 논문 게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했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동생, 처남 등도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후보자의 딸 조 모 씨가 다녔던 한영외국어고와 고려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조 후보자가 가족 명의로 745,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105,000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웰스 씨앤티 본사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주주였던 조 후보자의 처남 정 모 씨의 경기 고양시 일산 자택도 포함됐다.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와 그의 지인인 이 모 대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WFM의 전 최대 주주 우모 씨가 지난주 해외로 돌연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27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조국 법무부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현 부산의료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같은 날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선 조 후보자는 친인척들의 집과 의혹을 받는 학교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사실을 전해 듣고 목적지를 바꿔 모처에서 입장을 정리한 후 5시간 만에 모습을 나타냈다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오후 늦게 출근해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며 사퇴 대신 인사청문회를 통한 해명 의지를 확고히 들어냈다.

압수수색 집행 직후 법무부를 통해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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