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 숨지게 한 피고 징역 6년 확정
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 숨지게 한 피고 징역 6년 확정
  • 강수련 기자
  • 승인 2019.10.1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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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 가해자인 박모씨가 지난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사진 출처 연합뉴스)
윤창호 사건 가해자인 박모씨가 지난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사진 출처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씨(27)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박씨가 징역 10 이하 형량을 받고 상고해봤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씨는 2심 형량인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 6개월이다.

1심에서는 박씨의 행위가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며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박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무시하기는 힘들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일명 '윤창호 사건'은 카투사에 복무하던 윤창호 상병이 군 휴가중인 지난해 9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박씨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한 사건이다. 박씨는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을 한참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였다.

사건 이후 윤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도로 살인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호소했다. 이들의 노력에 입어 사고 23 만에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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