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수술 치료비부담 11월부터 '80%→10%'…18개 건보제한 완화
난청수술 치료비부담 11월부터 '80%→10%'…18개 건보제한 완화
  • 뉴시스
  • 승인 2018.08.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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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센터 1층 로비에서 청각단체 후원단체 '사랑의 달팽이'와 지구촌합창단 주관으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행복연주회'에서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 소속 어린이들이 클라리넷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은 세계 최초 청각장애 연주단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통해 소리를 찾은 아이들로 구성돼 있다. 지구촌합창단은 다문화 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합창단이다.
27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센터 1층 로비에서 청각단체 후원단체 '사랑의 달팽이'와 지구촌합창단 주관으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행복연주회'에서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 소속 어린이들이 클라리넷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은 세계 최초 청각장애 연주단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통해 소리를 찾은 아이들로 구성돼 있다. 지구촌합창단은 다문화 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합창단이다.

11월부터 수면 내시경, 결핵균 신속 검사, 난청수술(인공와우) 등 18개 진료항목을 횟수 등에 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복지부는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비급여' 항목 400여개에 대한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다.

 급여 제한 기준이 전면 폐지되는 항목은 수면(진정) 내시경 등 13개다. 난청수술 등 5개 항목은 본인부담률이 50~90%인 예비급여가 적용된다. 경제성 등이 불확실한 항목을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우선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한 뒤 급여적정성 등 급여 전환 여부를 재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눈에 띄게 환자 부담이 경감되는 기준비급여로는 난청수술 재료인 인공와우(달팽이관)와 수면 내시경이 있다.

 난청수술재료인 인공와우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아 청력 기준은 70㏈(2세 이상), 90㏈(2세 미만), 외부장치 교체 시 편측 등이었으나 향후 70㏈(1세 이상)로 청력 기준이 낮아진다. 19세 미만이라면 외부장치 양측 교체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외에는 예비급여 형태로 부담이 준다.

 청력이 70㏈인 1살 소아가 양측 모두 시술받으려면 지금 예비급여로 보장받더라도 80%인 약 3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급여 적용이 확대되면 소아 본인부담률이 10%로 줄어 약 410만원만 내면 된다.

 암, 뇌혈관,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자들은 수면(진정) 내시경 때 환자관리료에만 급여 적용을 받아왔으나 앞으론 급여 적용 시술이 확대된다. 담관경 검사 및 시술 3종, 담석제거술 2종, 용종 및 종양 제거술, 경피적 위루술 등 8종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담관경으로 담석제거술 시 수면 내시경을 하려면 기존에는 비급여로 1회당 약 13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11월부턴 약 7000원(본인부담 5%)만 내면 된다.

 감염관리 6종과 심장질환 4종에 대한 본인부담도 완화된다.

 결핵균 내성 신속검사는 1회에만 급여 적용을 받고 이후부턴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돼왔으나 대상과 횟수 등 제한 기준이 폐지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가 적용된다.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4종이 포함되고 기간 제한이 사라진다.

 이식형 심전도 검사와 심장제세동기,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경피적혈관성형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도 건강보험 적용 인정 대상이 늘어난다.

 자궁근종 환자의 혈류를 막는데 사용하는 색전물질과 통증조절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지속적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 사용하는 port형 카테터), 선천성 감염 및 담도폐쇄 등의 진단 시 실시하는 알파태아단백 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 등도 기준이 폐지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염관리 중 상기도 감염 원인균 확인 검사를 비롯해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절제술(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 드레싱), B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등은 일단 예비급여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한 뒤 재평가를 통해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는 22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되면 준빅간을 거쳐 11월 이후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나선다. 이로써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전체 기준비급여 400여개 중 급여화 작업을 마친 항목은 14% 정도인 56개가 된다.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 검토를 마쳤으며 올 하반기 중증, 응급 관련 기준 검토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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