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퇴직 후 불법취업'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
검찰, '퇴직 후 불법취업'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
  • 뉴시스
  • 승인 2018.08.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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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심사 없이 중기중앙회 상임감사 취업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 조만간 기소할 듯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2018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2018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지철호(57) 부위원장을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지 부위원장을 소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지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3년간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낸 뒤 퇴직했다. 이듬해 취업제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분야 자문위원(지난해 상임감사)으로 가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지 부위원장에게 중소기업중앙회로 취업하게 된 과정과 불법성을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재찬(62) 전 위원장,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하면 이들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 4급 이상 공무원들을 유수 기업에 취업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노대래(62)·김동수(63) 전 공정위원장도 지난 2일과 3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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