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심사 없이 중기중앙회 상임감사 취업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 조만간 기소할 듯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 조만간 기소할 듯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2018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news/photo/201808/2801_2686_3113.jpg)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지철호(57) 부위원장을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지 부위원장을 소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지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3년간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낸 뒤 퇴직했다. 이듬해 취업제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분야 자문위원(지난해 상임감사)으로 가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지 부위원장에게 중소기업중앙회로 취업하게 된 과정과 불법성을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재찬(62) 전 위원장,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하면 이들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 4급 이상 공무원들을 유수 기업에 취업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노대래(62)·김동수(63) 전 공정위원장도 지난 2일과 3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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