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드디어 합의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드디어 합의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10.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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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지역의 개발을 둘러싸고 ‘공공성 확보’와 ‘재산권 행사’의 대립으로 좀처럼 합의안을 찾지 못하던 재정비촉진사업이 마침내 해법을 찾았다.

17일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1년여간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건물 층수·높이를 하향 조정해 주변 지형에 맞게 스카이라인 구성하고, 건물 동수와 배치계획도 조정해 통경축 확보 및 일조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구릉지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대안적 건축설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지정, 24시간 개방된 열린 주거지 조성에 힘써기로 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측과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국내 최초로 조합측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건축설계 검토회의’를 시도하였고, 마침내 합의안 도출에 이르렀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새롭게 시민공원 주변에 만들어지는 ‘파크시티(가칭)’는 시민공원과 하나로 연결해 자연에 순응하는 형태로 배치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공원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스카이라인은 숲과 조화를 이루며 부산시민공원을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촉진구역, 협의안 개념(사진제공: 부산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첫째, 건물 층수와 높이를 하향 조정하여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살리기로 했다. 부산시가 주거지 아파트 허용 한도로 검토 중인 35층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수를 29개 동에서 22개 동으로 줄이고, 35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을 1개 동에서 18개 동으로 늘려 고층으로 인한 조망 차폐를 저감시켰다. 27개 동을 짓는 촉진 3구역에는 신축 시 용적률 310%가 적용되며 50층이상 짜리 아파트 3개동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건물 동수와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통경축을 확보하고 공원 지역의 일조를 대폭 개선했다. 촉진2구역의 건물 5개 동을 2개 그룹으로 묶어 통경축을 확보하고, 촉진1구역의 동수를 7개 동에서 5개 동으로 줄여 촉진2구역과의 간격을 기존 계획보다 약 150m 이상 띄어 남쪽방향에서 시민공원으로 햇빛이 더 들어오도록 계획했다.
 
셋째,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도록 촉진3·4구역에 특별건축구역이라는 대안적인 설계를 추진했다. 평지와 구릉지 등 자연지형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의 아파트 단지 배치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새로운 주거형태를 만들었다.   
 
넷째,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역은 열린 공간으로서 24시간 365일 개방되는 마을 형태의 주거지가 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재정비사업 이후에도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된 마을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파크시티(가칭)를 전국 최초 5개 단지 전체의 울타리를 없앤 ‘열린 마을’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향후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게되며 조합에서는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변경되는 협의안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부산시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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