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비리' 유죄 확정…신동주·서미경은 무죄
신격호, '롯데비리' 유죄 확정…신동주·서미경은 무죄
  • 뉴시스
  • 승인 2019.10.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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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씨 등 증여세 포탈 혐의는 면소
영화관 매점 임대, 서씨모녀 급여 유죄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이 신격호(97) 명예회장의 불구속 실형으로 3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명예회장 사실혼 관계 서미경(60)씨에겐 무죄가 확정됐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97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채정병(69) 전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5) 롯데지주 부회장, 소진세(69) 교촌에프앤비 대표, 강현구(59) 전 롯데홈쇼핑 대표 등 롯데 전·현직 임원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신 명예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대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6년 10월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 858억여원을 포탈하고, 2009년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계열사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 할증 매도 방식으로 941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서씨 모녀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여원 규모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신 전 부회장에게도 391억여원 상당 급여를 준 혐의도 있다.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혐의 일부와 서씨 모녀 급여 지급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씨와 신 전 이사장 증여세 포탈 혐의는 각 무죄와 면소 판단했으며, 신 전 부회장 급여 지급도 횡령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대부분 혐의에서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서씨 증여세 포탈 혐의만 공소시효 완성으로 판단해 면소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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