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서울대 복직 조국, 꼭 그랬어야만 했나?
학기 중 서울대 복직 조국, 꼭 그랬어야만 했나?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10.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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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 사의 직후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것과 관련해 사실 강의도 못 하는 상황인데 꼭 그래야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이날 조 전 장관 복직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했다.

오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교원(교수)이 복직을 신청하면 대학은 지체없이 해야 한다고 돼 있다법을 좀 더 유연하게 (개정)해서 복직을 신청해도 다음 학기 시작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전 질의에서 홍기현 서울대 부총장도 조 전 장관 복직을 두고 "우리 학교 교수가 강의하지 못했는데 기여 없이 복직과정을 거쳐 송구하다"고 답했다.

홍 부총장은 "조 전 장관이 두 번 휴직하고 두 번 복직해 총 휴직 기간이 881일인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온다. 서울대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이래도 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수들이 학기 중 복직해 강의도 안 하고 월급은 100%로 받는 현행 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질문에 고용 휴직이 끝나면 곧바로 복직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서울대 방문 없이 팩스로 복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전 장관은 15일부로 교수직에 복직했으며, 1710월분 서울대 교수 급여로 48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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