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 빨간불’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 빨간불’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10.24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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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부산 시내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으려면 관련 법규와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89월 국내 최초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킥고잉'은 가입자 수가 25만 명을 넘어서며 승승장구 중이다.

지난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고고씽', '씽씽', '윈드'''을 비롯하여 다양한 업체가 공유형 전동킥보드 시장에 뛰어들었다

김정현 (36세 남) 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모호한 거리일 때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주로 이용한다. 최근에는 이용자가 늘어나서 킥보드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객이 헬멧을 쓰지 않고 인도로 달리고 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객이 헬멧을 쓰지 않고 인도로 달리고 있다.

부산 서면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이용이 폭증했지만, 아직 법적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탓에 오히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동킥보드가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일컬어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사고 난 전통킥보드 주행자의 87.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 원인 대부분도 인도 주행, 교차로 서행 미준수, 건널목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에서 원인이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차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 탑승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도 부과된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을 규제에 대해 알지 못하며 규제보다 합리적인 대책안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서훈 (29세 남) 씨는 "전동킥보드를 빌릴 때 안전모도 함께 빌릴 수 없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안전모를 개인이 가지고 다니란 말인가? 공유 킥보드에 대한 허가를 내어줄 때 이런 규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인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은영 (42세 여) 씨는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에 대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인도 위를 거침없이 달리는 킥보드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은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계 종사자는 "관련 사업이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 예상된다. 규제 완화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방침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출력이 작은 전동킥보드에 한해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주행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자전거도로는커녕 인도도 없는 도로가 많아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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