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70대 남성,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조국 명예훼손' 70대 남성,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 뉴시스
  • 승인 2019.10.26 0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비방 혐의로 1·2심 벌금형
法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인식"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위해 지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위해 지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비방 목적의 글을 쓸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황씨의 글 내용이 일기장 비밀이 아니라 공개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다른 사람이 읽게 해서 해당 인물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라며 "인터넷을 잠깐 검색하면 아는 것도 확인 안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이) 공인 측면에서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걸 참작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논의나 사람에 대한 평가에 도움이 안 돼 불리한 정상"이라며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 150만원 전력이 있는데도 비슷하게 계속 글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황씨는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받은 글을 단순 게재한 것이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 의견을 쓴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비판한 글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비방이라고 하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했다.

1심 역시 황씨가 조 장관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민정수석 인물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조 수석은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시 1차에서 3번이나 낙방했고 검찰·경찰을 지휘해 국가정보원장 등을 구속하게 만들었다'는 내용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인 지난해 황씨 등을 고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