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직원들, 좋은 뜻에서 기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본부 소재지 노인정에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부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김성주 공단 이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 인사혁신실 직원들은 '노인의 날(10월2일)'을 앞둔 지난달 말 노인시설에 대외수상 포상금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으로 기부했다.
공단은 "인사혁신 성과로 수령한 포상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자는 직원 의견을 반영해 부서 명의로 포상금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포상금 기부 결정에서부터 기부처 선정까지 부서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서 차원에서 좋은 뜻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인사혁신실은 지난달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18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다.
노후소득보장기관으로서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시설에 전달하자는 뜻으로 기부처는 공단 본부 소재지 지역주민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선거법 위반 여부다.
현행 선거법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 예정자나 그와 관계있는 회사, 법인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선거출마 여부와 관련해 어떤 계획도 결정된 바 없다"며 "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 등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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