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치 1.7배 초과 어린이용 '할로윈데이 의류' 리콜
유해물질 기준치 1.7배 초과 어린이용 '할로윈데이 의류' 리콜
  • 뉴시스
  • 승인 2019.10.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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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의류서 안전 기준 넘긴 납·폼알데하이드 검출
할로윈 분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초과한 할로윈 데이 관련 어린이용 의류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표원은 할로윈 데이 관련 어린이용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인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는 상의 전면의 납 함유량이 149㎎/㎏으로 안전 기준(90㎎/㎏)을 1.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30.4㎎/㎏가량 검출됐다. 이는 안전 기준(75㎎/㎏)을 1.7배 넘긴 수준이다.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된다. 제품안전 국제공조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이름을 올린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 정보를 공유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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