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새로운 길이름과 조형물 절대 불가 입장 고수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새로운 길이름과 조형물 절대 불가 입장 고수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10.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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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는 "시민사회단체가 정발 장군 동상 인근에 설치하려는 '항일거리 레터링 조형물'이 관련법과 지난달 개정된 '부산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29일 밝혔다.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인근 정발 장군 동상 앞에 설치된 강제 징용 노동자상

동구에 따르면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 징용 노동자'상은 지난달 25일 개정된 부산시 조례에 따라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 및 조형물로 인정되어 도로 점용허가 대상이 됐다.

하지만 동구측은 소녀상과 노동자상이 있는 거리를 항일거리로 선포하고 새로운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개정 조례에 맞지않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가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대지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공유재산법 제6(공유재산의 보호) 및 제13(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따라 임의적인 점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설치를 추진 중인 조형물은 개정 조례에서 규정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 및 조형물'로 볼 수 없고, 공공시설인 도로에 대해 항일거리 라는 임의적 명명은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므로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임의적 조형물 설치가 강행되다면 타 단체나 시민들이 자의적 조형물을 설치하려 할때 제재할 근거가 없어져 중대한 행정상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를 강행할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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