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의 뉴스 프로그램 '뉴스 TOP10'가 국내 언론이 보도한 특정 북한 인사의 숙청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노동신문에서 직접 읽은 것 듯한 진행자 발언으로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열린 회의에서 채널A의 '뉴스 TOP10'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5월 31일 방송된 '뉴스 TOP10'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을 맡았던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의 처형 소식을 다룬 국내 언론 보도를 주제로 한 대담이 벌어졌다. 그때 진행자가 "노동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라며 "김혁철이 미제 스파이 혐의로 처형을 당했다, 뭐 이런 소식,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방심위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국내 언론의 대북 소식을 다루면서, 진행자가 마치 해당 내용을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발언하고, 단정적으로 대담을 진행해, 북한 주요 인사의 숙청 여부 등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제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녹음된 내용을 동의 없이 방송한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도 심의하고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7월6일 박정희 정권 시절 정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차명재산 의혹을 받는 강남 땅 부자 박 회장에 대해 방송했다. 이 방송에서 민원인이 제작진에게 박 회장의 입원 여부를 제보한 내용이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돼 동의 없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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