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실효성 의문" 부산서 또 음주운전 사상 사고
"'윤창호법' 실효성 의문" 부산서 또 음주운전 사상 사고
  • 강수련 기자
  • 승인 2019.11.1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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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 3명 부상..사고 현장 추모 행렬 이어져

 

윤창호씨 사건이 발생한 부산서 또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4명의 사상 사고가 나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몰던 60대 운전자 A씨가 인도에 서 있던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B씨가 차량에 깔려 흉부 골절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10대 청소년 1명은 심각한 발목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 모자도 경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5%였다.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사건 현장에 놓여진 추모 글.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쳐)
사고 현장에 놓여진 추모 글.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쳐)

현재 사고 현장에는 피해자를 애도하는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한 22세 대학생은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셨던 분이 허망히 떠나시는걸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이제는 제발 음주운전자가 당당한 사회가 아닌 우리가 맘 편히 다닐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달라"는 글을 남겼다.

이번 사고가 난 곳은 지난해 9월 윤창호씨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불과 2km가량 떨어진 곳이다. 윤창호씨(당시 22세)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운전 차량에 치인 뒤 50여일 간 사경을 헤매다 숨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설립됐다. 윤창호씨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비슷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원 김은지씨(27)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작 몇 년 형을 살다 나오면 된다"며 "얼마나 법이 우스웠으면 윤창호씨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부산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고 분노했다.

인명 피해와는 상관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면허를 영구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모씨(62)는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이런 기본적인 안전 의식이 없는 '도로 위 살인자'들은 다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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