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범 징역 6월...이례적 실형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범 징역 6월...이례적 실형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11.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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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출처: 인스타그램 @cd_cafe)
(사진 출처: 인스타그램 @cd_cafe)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정 씨는 이날 법정구속 됐다.

정 씨는 지난 7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근처 술집 주인 예 모 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법을 봤을 때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이후에는 사용된 물품을 수거하고 태연히 행동한 점 등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상관 없는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것은 매우 잔혹한 범행이다"고 말했다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5일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동물을 죽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고 반성하고 있다""한 번만 선처해주시면 근신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선고 이후 네티즌들은 '실형이 나와서 다행이다', '앞으로 동물보호법이 강화돼 많은 동물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동물 학대도 큰 범죄라는 걸 인지하는 판결이 될 것 같다', '이번 실형 선고가 동물보호법 강화로 이뤄지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512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4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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