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기부금·의료비 공제 확대 등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기부금·의료비 공제 확대 등
  • 강수련 기자
  • 승인 2019.11.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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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올해 남은 마지막 숙제,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보면, 기부금과 의료비의 세액 공제가 확대됐다.

먼저, 기부금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됐다.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또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름과 이용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장애인)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추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확대됐다. 비과세 대상 월 정액 급여 요건이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직종도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가 새롭게 포함됐다.

무주택자나 1개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 받는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결제했다면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 한도를 초과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 전략을 짜야 한다.

그 첫 단계로는 최저 사용금액인 소득의 25%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추천된다. 신용카드는 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이 15%인 반면,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서비스도 시작해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어 남은 기간 효과적인 카드 사용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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