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망사고 낸 80대 고령운전자 집행유예
횡단보도 사망사고 낸 80대 고령운전자 집행유예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11.2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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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에서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82세 고령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82세 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27일 오후 1120분께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부산시민공원 남문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부산진구청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보행 녹색 신호에 건널목을 건너던 B(51세 여) 씨를 승합차로 치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숨지는 무거운 결과를 초래했다""유족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진우 (38세 남) 씨는 "파란불인 건널목을 지나는 행인을 사망케 했는데도 집행유예라니 말도 안 된다. 법이 왜 이런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희(35세 여) 씨는 "제발 고령 운전자분들은 자신의 운전실력을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 고령 운전자분들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늘어난다는 뉴스를 읽길 때마다 무섭다. 정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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