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에서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82세 고령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2세 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11시 20분께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부산시민공원 남문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부산진구청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보행 녹색 신호에 건널목을 건너던 B(51세 여) 씨를 승합차로 치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숨지는 무거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진우 (38세 남) 씨는 "파란불인 건널목을 지나는 행인을 사망케 했는데도 집행유예라니 말도 안 된다. 법이 왜 이런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희(35세 여) 씨는 "제발 고령 운전자분들은 자신의 운전실력을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 고령 운전자분들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늘어난다는 뉴스를 읽길 때마다 무섭다. 정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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