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의혹' 정준영, 1심 선고…징역 7년 구형
'집단성폭행 의혹' 정준영, 1심 선고…징역 7년 구형
  • 뉴시스
  • 승인 2019.11.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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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이후 7개월 만에 1심 선고
검찰, 정준영에 징역 7년 구형
정준영 "어리석음 너무 후회돼"
최종훈도 선고…징역 5년 구형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 5월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0.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 5월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0.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와 최종훈(29)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씨는 이른바 '승리 단체 카톡방'을 통해 불법 촬영 의혹이 불거져 지난 3월 구속됐다. 4월 구속기소 된 이후 7개월여 만에 법의 심판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씨 측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정씨는 "입국하자마자 조사를 받고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피해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다. 사과드리고 싶다"며 "그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금 더 생각했다면 이런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혐의는 부인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수치심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죄송하다. 억울함은 재판을 통해 조금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베풀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정씨 측 변호인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 범죄는 2016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3년 이상 경과했고, 그 시점 이후에는 그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연예인으로서 성실히 생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와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29)씨,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최씨와 허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김씨와 권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인으로서 부도덕한 행동들을 이제 와서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평생 고통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강제로 여성에게 (술을) 먹게 해 간음이나 추행한 적은 없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씨 등 5명 모두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7일 공판에서 "이들은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그럼에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돼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최씨와 정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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