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고양이를 학대하고 건물 밖으로 던져서 죽인 A 군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달 16일 오전 2시 30분께 금정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PC방에서 키우는 고양이(9개월)의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약 1시간 동안 학대했다.
이후 A 군은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자 건물 3층에서 창문 밖으로 고양이를 던져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PC방 관계자는 "PC방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묶어놓고 약 1시간 동안 학대하며 괴롭히다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시체를 3층에서 1층으로 던져 유기했다"며 "아르바이트생은 그 뒤 아무렇지 않게 영화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며 아침에 태연하게 매장 매니저에게 고양이에게 (오전) 5시에 사료와 물을 줬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PC방 측은 A 군을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A 군을 조사하였고, A 군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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