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사고 공연 본 돈, 연말 정산에서 돌려 받는다
책 사고 공연 본 돈, 연말 정산에서 돌려 받는다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8.08.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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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와 전통시장(100만 원) 및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에 도서·공연비(100만 원) 한도가 추가된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금액을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인 근로자가 도서공연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연간 신용카드 등을 3400만 원 사용한 경우 이전보다 60만 원을 더 공제 받아 납부세액을 9만 원 더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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