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 고소장 여성,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
'김건모 성폭행' 고소장 여성,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
  • 뉴시스
  • 승인 2019.12.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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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피해 주장 경우 거의 해줘"
"기본조사 먼저…김건모 조사 시간 걸려"
이재훈 기자 = 김건모. 2019.10.30 (사진 = SBS 제공)
이재훈 기자 = 김건모. 2019.10.30 (사진 = SBS 제공)

가수 김건모(5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오전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4일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대부분 해주는게 원칙"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신청한 신변보호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신변보호 종류는 스마트 워치, 주거지 순찰 강화, 주거지 내부 CCTV, 근접 경호 등이 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며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기본 조사가 (먼저) 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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