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 부조리 신고 3명에게 655만원 보상금 지급
부산교육청, 교육 부조리 신고 3명에게 655만원 보상금 지급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12.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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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열린 부산시교육청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교육 비리 고발센터로 교육 부조리를 신고한 3명에게 보상금 6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이번 보상금 지급대상은 실습 재료비와 동아리 등 현장체험학습 관련 경비 집행 부적정과 수업 연구회 연구비 등 교육청 목적사업비를 사적으로 사용해 횡령 학교 소모품 구매와 관련해 계약금액 중 일정액을 납품업체가 납품하기 전에 전화해 일부 물품을 납품하지 말고 본인의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구해 직접 또는 계좌이체로 횡령 학원 초과 교습 및 미등록 강사의 교습행위 확인 등 학원의 불법 교습행위 신고 등 총 3건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의 심사를 거쳐 2020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수수액의 5배에서 10배 이내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밖에 부조리'를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면 보상금을 300만원에서 5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부조리를 신고하는 소신 있는 신고자에게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부산 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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