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트와이스 나연 해외 스토커 고발...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JYP, 트와이스 나연 해외 스토커 고발...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 뉴시스
  • 승인 2020.01.09 0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5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34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반부문 시상식에서 레드카펫으로 입장하고 있다.
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5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34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반부문 시상식에서 레드카펫으로 입장하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항공기 내 스토킹 건과 관련 고발했다.

JYP는 8일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JYP는 "앞서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커 본인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이미 수차례 경찰관 입회 하에 경고했다"면서 “그럼에도 스토커는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 왔고 급기야 지난 1일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도 탑승, 나연에게 또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JYP는 이날 오전 트와이스 팬페이지에 "최근 아티스트의 안전 및 생활 보호 차원에서 항공 정보를 유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근본적인 조치 모색을 공지했다"면서 "항공 정보 판매책에 대한 확인을 진행 중이다. 기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한 법적 조치 가능성 및 수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 정보의 불법적 유출 및 판매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문제된다.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무단 유포하는 행위 또한 동법에 위배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JYP는 "뿐만 아니라 허위의 방법으로 아티스트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나연을 스토킹하는 외국인 남성이 비행기에 동승, 몇차례 그녀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와 함께 JYP는 공항 내 무질서한 행위에 대해서도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달 트와이스 멤버 지효가 공항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인파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

JYP는 "공항은 아티스트는 물론, 많은 분들께서 사용 하시는 공간인만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항 내 질서를 반드시 준수해달라"면서 "위배되는 사안들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 또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