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서울대 교수직 정지 당연…강력 징계 촉구"
한국당 "조국, 서울대 교수직 정지 당연…강력 징계 촉구"
  • 뉴시스
  • 승인 2020.01.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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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이 일으킨 물의 생각하면 파면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유한국당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로부터 교수직 정지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결정을 환영하며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준호 청년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지난 13일과 21일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의 이유로 조 전 장관의 검찰 기소 소식을 통보받았다"며 "서울대학교 인사규정 제38조에 따르면 검찰이 교직원의 기소 사실을 통보해오면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는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위해제 결정이 나올 경우 조 전 장관은 강의를 할 수 없고 3개월 동안 월급을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프로만 수령하게 된다"며 "조 전 장관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와 국민들에게 안긴 큰 상처를 생각하면 직위해제는 물론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강력한 징계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는 이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조 전 장관이 정상적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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