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 주유취급소 425곳 불시단속…42곳 적발
부산소방재난본부, 주유취급소 425곳 불시단속…42곳 적발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01.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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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3일부터 1개월 동안 부산 내 허가된 주유취급소 425곳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42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적발한 42, 67건의 위반사항 중 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46건에 대해서는 시정보완 명령, 9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했다.

 A 업체의 경우 주유소에서 고객이 차량에 주유 시 항상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의 감독 아래 주유 작업이 이뤄져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됐다. B 업체는 주유원이 간이대기실 내에서 전열기 등 화기를 취급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각종 위험물 표지판ㆍ게시판, 소화기 등 시설물 유지관리 불량 사항들이 적발된 업체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부산시 주유소협회, 부산소방안전원 등을 방문해 주유취급소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철저 당부와 안전교육 등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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