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연금 소홀관리→연구참여 제한…대법 "지나치다"
국가출연금 소홀관리→연구참여 제한…대법 "지나치다"
  • 뉴시스
  • 승인 2020.02.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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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지원금 관리 미흡
지원금 환수 및 연구 개발 제한에 소송까지
1·2심 "연구·성장 산업 위축" 제한 처분 취소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은 출연금 관리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4년 간의 연구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이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서울대학교 신학협력단과 A교수가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국산업기술관리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5년 11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A교수가 일부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이후 환수 조치와 함께 A교수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4년 동안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국산업기술관리원은 소형 이차전지기술 개발 등 A교수가 진행한 2개의 사업 인건비 중 3000만여원이 별도 계좌에서 공동 관리된 게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협력단과 A교수는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협력단과 A교수는 재판에서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실 운영을 위해 공동 관리한 것이고, A교수는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환수 처분과 별개로 연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한 처분이라고도 강조했다.

1·2심은 환수 처분은 유지하되 A교수의 연구 활동 4년 제한 처분은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A교수는 다수의 연구 성과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라며 "4년 간 A교수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하게 되면 해당 분야 연구가 위축되고, 차세대 성장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교수가 학생 인건비 공동 관리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관리된 금액 상당 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 및 급여 등으로 사용됐다"며 "감사원도 감사 결과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A교수에 대해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을 뿐 징계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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