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 위반 18개 법인보험대리점 영업정지 등 무더기 제재
금감원, 법 위반 18개 법인보험대리점 영업정지 등 무더기 제재
  • 뉴시스
  • 승인 2020.02.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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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에셋보험대리점, 한국금융센터는 각각 90·60일 업무정지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 검사 결과,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체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GA 대부분이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데, 개별 지사는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한 18개 GA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큐러스, 아이에프씨그룹, 영진에셋, 드림재무라이프, 리치앤코, 사랑모아에셋, 양주보험대리점, 에즈금융서비스, 우성에셋보험대리점, 한화라이프에셋, 글로벌금융판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인카금융서비스, 메가,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한국금융센터,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피플라이프 등 GA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제재 대상이 됐다.

이 중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GA는 우성에셋보험대리점(90일)과 한국금융센터(60일)다. 우성에셋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 A씨가 12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고, 보험설계사 B씨가 1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금융센터도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31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이와 관련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대형 GA의 보험수입수수료는 2017년 5조2102억원에서 2018년 6조934억원으로 커지는 등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신계약도 1025만건에서 1318만건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GA를 통해 판매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2017년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19%를 기록한 반면,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28%를 기록했다. 2018년 역시 전속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0.12%에 그친데 반해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21%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GA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와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GA 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GA의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검사 시 문제상품의 거래가 집중되거나 급증하는 등의 보험사에 대해서는 연계검사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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