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1월 건설현장 점검...57건 위법행위 적발
부산국토청, 1월 건설현장 점검...57건 위법행위 적발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02.13 1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월 한 달간 동절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임시시설·지하굴착공사 등의 취약 공정을 진행하는 영남권 39개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57건 지적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 중 주변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된 지하 안전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 여부, 흙막이 임시시설 등 취약 공정의 시공 적정성,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사종류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57건 중 주요 지적사항은 안전관리 미흡 24(42%), 시공관리 미흡 14(24%), 품질관리 미흡 14(24%) 등이다.

 부산국토청은 지적사항들을 시정명령 7, 과태료 1, 현지 시정 49건으로 구분하여 처분하고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해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중 시정명령 7건에 대하여는 벌점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벌점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과태료 1건은 과태료 부과 가중기준을 검토한 후 해당 발주청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331일까지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대형건설사 현장과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에는 특별불시점검을 함께 할 예정이다""지속적인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처분하며 영남권 건설현장의 체계적 시공·품질·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