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논·밭두렁 태워도 해충 방재 효과 없어...화재 위험만 높아져
행안부, 논·밭두렁 태워도 해충 방재 효과 없어...화재 위험만 높아져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02.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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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ㆍ밭두렁이나 농사 쓰레기 등을 태우다 임야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가 13일 공개한 '2017~2019년 임야화재발생현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7,736건이며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부터 4월까지 전체 임야화재의 절반이 쏠려있다. 21,089, 3월은 1,920, 41,206건이다

또한 논ㆍ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324(사망 48부상 276)으로 85%(277) 50세 이상에서 발생했다특히 전체 사망자의 69%(33) 7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의 '경기충청지역 논둑에 서식하는 미세동물 조사'에 따르면 해충을 없애려고 논ㆍ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들에서의 임야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산림 보호법 제53, 산림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논ㆍ밭두렁비닐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며자칫 산불로 번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ㆍ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산림 보호법)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허가 후에도 공동소각은 산불 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실질적인 해충 방지 효과가 없고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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