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세먼지 대응’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부산시, ‘미세먼지 대응’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02.20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전기 이륜차어린이통학차랑 LPG 차 전환 지원사업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량은 총 2,898대로 상반기에 예산 131억 원을 확보해 승용차 509화물차 319대를 지원한다특히 화물차는 지난해 20대 지원에 그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299대를 지원하여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320만 원화물차는 1대당 최대 2,300만 원이며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기업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 가족 구매자생애 최초 차량구매자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2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그리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더 지급한다.

전기 이륜차는 올해 23억 원의 예산을 확보 1,000대를 지원한다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고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은(개인사업자 포함) 2법인ㆍ단체는 5대로 제한한다취약계층다자녀 등 우선지원 대상은 전기차와 같으며신청대상은 만16세 이상이다.

어린이통학차랑 LPG 차 전환지원사업은 작년에 79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비 8500만 원을 확보해 161대로 확대 지원한다지원대상은 20111231일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할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며, 폐차 및 신차 모두 사업장 주소지가 부산이어야 한다.

신차 구매보조금은 대당 500만 원이며,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부산시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2,070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특히전기화물차 및 전기 이륜차 보급으로 산복도로아파트 등의 인구 밀집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