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부산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2.27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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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은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기간 내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www.oneclick.moe.go.kr)에서 할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기간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도 꼭 신청해야 한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37만원 이하)인 학생이 해당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부교재비·학용품비로 초등학생은 20만 6000원, 중학생은 29만 5000원, 고등학생은 42만 2200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 전액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다른 교육비의 경우 부산은 지원 항목별로 기준 중위소득 60~90%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

부산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 초·중·고생 모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한다. 여기에 고등학생은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도 지원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부산시교육청(051-1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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