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 40일에서 하루로 단축
운전면허 자진반납, 40일에서 하루로 단축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03.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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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하루면 가능하게 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4, 2020. 2. 28. 일부개정)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최장 40일이 소요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만 받는다. 또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해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 시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도시 부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73,221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11,913명의 약 6.1배다.

부산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는 물론 병원과 음식점 등 가맹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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