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하나銀 '운명의 날'…DLF 제재 확정
오늘 '우리·하나銀 '운명의 날'…DLF 제재 확정
  • 뉴시스
  • 승인 2020.03.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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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업무의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열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태료 금액이 각각 190억원, 160억원으로 대폭 낮아진 상태다.

그간 금융위가 DLF 관련한 제재 절차를 이달 초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금융권에서는 이날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날 기관제재가 확정되면, 그 결과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중징계 결과와 함께 금융사에 통보될 예정이다.

손 회장과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이미 지난달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된 상태로, 일반적으로 금융위는 업무의 효율 등을 감안해 개인과 기관 제재를 한 번에 통보하고 있다.

효력은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예상대로 이날 제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금융사들에 통보될 경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어떤 대응에 나설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행법상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순 있으나,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때문에 오는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려는 우리금융의 계획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금융은 금융위 전체회의 하루 전날인 3일 이사회를 열고 "25일 정기 주총에서 손 회장을 포함한 이사 선임건 등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회장 연임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뒤 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함영주 부회장의 경우 대책 마련에 다소 시간적 여유는 있으나, 이번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차기 회장에 도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함 부회장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일 증선위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낮추기로 결정한 만큼, 제재 수위가 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DLF 제재심 결정과 관련해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금감원과 금융위는 힘을 합치고 있는 좋은 파트너"라고 강조해온 만큼,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이미 과태료 경감으로 인해 한 차례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만큼, 더 이상의 제재 수위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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