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 등 11일부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보육료·양육수당 등 11일부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03.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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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신청하는 학부모는 거주지 외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 학비·아이 돌봄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보육료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로 응용프로그램()' 등에서만 가능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긴 했지만, 조부모 등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계층은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기능을 개선했다.

또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유아 학비,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장소도 확대했다.

김혜연(37세 여) 씨는 "저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 있고 아이는 부산에서 친정엄마가 봐주고 계신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친정 부모님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도 될 것 같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박하나 씨는 "유아 학비 신청하면 양육수당이 중단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3월에는 유아 학비와 양육수당이 동시에 지급된다고 하니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할 예정이다""가끔 센터 직원이 해당 사항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어 공무원들이 개정된 시행규칙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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