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각 구청들,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부산시 각 구청들,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03.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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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여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구청들이 잇달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부산시청)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 부산시청)

부산 남구는 6일부터 22일까지 18일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고정형 CCTV 43곳을 통한 주·정차 단속은 현행대로 운영하지만, 전통시장(용호골목시장, 감만시장) 주변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오전 7~9, 오후 6~8), 간선·이면도로, 4대 중점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소방시설, 버스정류소, 곡각지, 보도, 횡단보도), 2중 주차 등 교통 안전 및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즉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이 직접 생활불편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정차 건에 대해서는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외에는 안내방송 등 계도위주로 단속한다.

앞서 해운대구도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해운대구는 건물·주차장 출입구, 횡단보도와 보도, 교차로 등에서의 교통흐름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만 단속하고, 이 외 주·정차의 경우 안내방송 등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

고정형 CCTV는 오전 7~오후 10시까지 7분 이상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되, 교통소통이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박정은(38세 여)씨는 "코로나 19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주말에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먹거리와 식재료를 구매해야겠다.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시장입구와 가까운 곳에 주차를하고 빨리 다녀올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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