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구청들이 잇달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
부산 남구는 6일부터 22일까지 18일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고정형 CCTV 43곳을 통한 주·정차 단속은 현행대로 운영하지만, 전통시장(용호골목시장, 감만시장) 주변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간선·이면도로, 4대 중점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소방시설, 버스정류소, 곡각지, 보도, 횡단보도), 2중 주차 등 교통 안전 및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즉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이 직접 생활불편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정차 건에 대해서는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외에는 안내방송 등 계도위주로 단속한다.
앞서 해운대구도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해운대구는 건물·주차장 출입구, 횡단보도와 보도, 교차로 등에서의 교통흐름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만 단속하고, 이 외 주·정차의 경우 안내방송 등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
고정형 CCTV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7분 이상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되, 교통소통이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박정은(38세 여)씨는 "코로나 19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주말에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먹거리와 식재료를 구매해야겠다.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시장입구와 가까운 곳에 주차를하고 빨리 다녀올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