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넘게 10% 이상 인하 시 50%, 5년 이상 동결 시 전액..최대 200만원까지
부산시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상가 소유주에게 건물분 재산세를 지원한다.
시는 임대료를 3개월 넘게 10% 이상 인하하는 '착한 상가' 소유주에게 2019년 재산세(건물분) 50%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안심 상가' 소유주의 경우에는 올해 재산세(건물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원까지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부산시 소재 상가 소유주 누구나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경제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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