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도 기차나 버스처럼 모바일 승선권을 이용해 편리하게 탑승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현장 발권 없이 승선할 때 신분증과 모바일 승선권을 제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역에서만 시범 운영하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정식 운영에 나서는 것이다.
모바일 승선권을 예매하려면 '가보고싶은섬' 앱이나 '누리집' 홈페이지(island.haewoon.co.kr)를 이용하면 된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여객선을 예매매하게 될 경우에는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모바일 승선권을 받을 수 있다.
선사는 실물로 보관하던 승선권과 여객 명부를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승선권 발급과 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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