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월 말서 한 달 연장 돼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과 중국에 취한 입국 제한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했다.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6일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코로나19와 관련 대책 본부를 설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 본부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한국과 중국에 실시하고 있는 입국 제한 및 비자 제한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비자 제한’이란 90일 내 무비자 입국 정지, 기존 발급된 비자 효력 중지 등으로 풀이된다.
당초 실시되던 입국 제한도 4월 말까지 계속된다.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2주 간 지정 장소에서 격리하는 조치다. 한국, 중국발 일본인도 포함된다.
현재 일본은 수도인 도쿄(東京)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책 본부가 설치됐다. 한중 입국 제한 연장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미즈기와(水際) 대책(국경·항구·항공 등에서 감염원 차단)의 일환이다.
대책 본부 설치 후 코로나19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조건 충족 시 총리가 ‘긴급 사태’를 발령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대책 본부는 한중 입국 제한 이외에도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11개 국가로부터 입국을 새롭게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현재 한국처럼 입국 후 2주간 격리 요청 등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이집트, 이란, 유럽 36개 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11개국 등 52개국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