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19로 벌금 못내면 사회봉사제도로 대체 가능
법무부, 코로나 19로 벌금 못내면 사회봉사제도로 대체 가능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04.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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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벌금을 내지 못 할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갇히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벌금을 내지 못한 경우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에 구금되었다.

하지만 올해 17일부터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돼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이 기존 300만 원보다 많은 5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의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은 458,219명 가운데 사회봉사를 신청한 사람은 1.6%7,413명에 불과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그 신청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돕기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거나 소외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야에서 이뤄진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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