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 빗발친 삼성중공업…공정위, 과징금 36억 부과·고발키로
'갑질 신고' 빗발친 삼성중공업…공정위, 과징금 36억 부과·고발키로
  • 뉴시스
  • 승인 2020.04.24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계약서 지연 발급 등
하도급 업체로부터 삼성중공업 신고 빗발쳐
3만8000건 중 '선시공 후계약'이 3만7000건
2900건은 하도급 대금이 제조 원가보다 낮아
"삼성중공업,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 저질러와"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 전경. 2019.04.23.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 전경. 2019.04.2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는 그동안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다" 등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조사해 이번 사건을 처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2018년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3만845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뒤에 발급했다. 3만8451건 중 전자 서명 완료 전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만6646건, 공사 완료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지연 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한 경우가 1121건이다.

이는 하도급 계약 내용을 적고 당사자 간 서명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일은 전자 서명 완료일이 되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7년 7월 선체 도장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일률(3.22, 4.80%)로 부당하게 깎기도 했다. 2017년 7월~2018년 5월 10개 선체 도장 업체에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이때 선체 도장 작업이 이뤄지는 독·선종별로 작업 난이도가 다르고, 일률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삼성중공업은 또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지난 2015~2018년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후 제조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수정 추가 공사 발생 시 삼성중공업 생산 부서에서 실제 투입 노동 시간을 바탕으로 수정 추가 노동 시간을 산정한 뒤 원인·예산 부서의 검토를 요청하는데, 생산 부서에서는 실제 투입 노동 시간보다 수정 추가 노동 시간을 적게 산정했다. 이마저도 원인·예산 부서 검토 과정에서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더 삭감됐다.

그 결과 삼성중공업이 위탁한 2912건의 수정 추가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이 업체의 제조 원가보다 낮게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는 없었고, 작업이 끝난 뒤 삼성중공업이 사후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삼성중공업은 협력사 제조 위탁 선박 부품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기까지 했다 지난 2015~2018년 협력사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 취소·변경한 부품은 6161건에 이른다.

윤 국장은 "삼성중공업의 계약 절차 등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 행위, 선시공 후계약 행위,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한 행위 등을 제재했다"면서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하게 시정했다.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중공업 과징금(36억원)이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에 부과한 과징금(208억원) 대비 적은 것과 관련해 윤 국장은 "기업 규모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