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근무기간별 따로 계산해야
임원 퇴직금 한도, 근무기간별 따로 계산해야
  • 전현철 기자
  • 승인 2020.04.2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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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9년 근무기간 3배수, 2020년 이후는 2배수 적용

올해부터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지급배수가 기존 3배에서 2배로 줄어든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기존 지급배수인 3배가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를 계산할 때는 근무기간을 2012년 이전과 2012년~2019년, 2020년 이후로 각각 구분해서 산출해야 한다.

우선 2012년 1월 1일 이전 퇴직금은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으로 하면 된다. 규정이 없다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에 10%와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한도액이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의 10%x 2012년 1일 1일 이후 근무기간x 3배를 한도로 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는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의 10%x2020년 1월1일 이후 근무 기간x2배로 퇴직금 한도를 계산 해야 한다. 이렇게 기간별로 각각 구분하여 한도를 산출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처럼 최근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 한도는 더욱 축소됐다. 퇴직소득 한도는 퇴사 전 3년의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연간 급여수준을 미리 조정 해놓는 것이 절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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