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부산 주요 도로 시속 50㎞ 넘으면 범칙금·과태료 부과
12일부터 부산 주요 도로 시속 50㎞ 넘으면 범칙금·과태료 부과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5.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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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 종료...전국서 첫 시행

오는 12일 0시를 기점으로 부산 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 제한 속도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부과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전국 최초로 '안전속도 5030'을 시행,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주요 도로는 시속 50km로, 그 외 이면도로는 30km로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계도기간 동안은 속도위반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장만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시행 이후 이달 초까지 발송된 계도장은 총 27만여건으로 집계됐다.

부산경찰은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따라 간선도로에 고정식 단속 장비 226대를 운영한다. 속도 위반이 많은 지역은 이동식 단속 장비 36대를 활용해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상반기 중으로 고정식·이동식 단속 장비 23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단속 장비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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