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가족이라면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 구매할 수 있다.
18일부턴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스크 구매 요일이 자녀는 월·화요일이고 부모는 수·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는 것이다.
또 주중과 주말에 나눠 마스크 분할 구매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주중에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구매 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눠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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