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돼야 보험금 지급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돼야 보험금 지급
  • 김진해 기자
  • 승인 2018.09.2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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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선안 마련

27일 금융감독원은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ㆍ손해보험협회와 만든 '암보험 약관 개선 테스크포스(TF)'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암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명시된다. '요양병원비'는 직접적인 치료와 무관하지만 별도의 항목으로 보장하는 형태가 된다.

이 개선안의 핵심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그렇지 않은 치료를 구분한 것이다. 현행 암보험 약관은 대부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직접적인 치료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하학치료, 암 제거나 증식 억제수술,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로 규정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식이요법ㆍ명상요법 등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ㆍ합병증 치료다. 다만 면역 치료나 후유증ㆍ합병증 치료라도 의학적 안전성ㆍ유효성이 입증됐거나 암 수술 등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 호스피스ㆍ완화의로도 직접적인 치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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