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장제원 아들, 항소포기…집행유예 확정
'음주 교통사고' 장제원 아들, 항소포기…집행유예 확정
  • 뉴시스
  • 승인 2020.06.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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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장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2.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2.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20·활동명 노엘)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장씨 측과 검사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1심 선고 후 일주일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제한속도도 초과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한 것을 속여 책임을 회피해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접 자수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 없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양형 배경을 전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2시42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인 김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장씨의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해 지난달 30일부터 부산 사상구 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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